병실 밖은 아직 어둡고, 간호사는 고인을 곧 옮겨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세 시입니다.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어 봐도 이 시간에는 받는 곳이 드뭅니다.
결국 휴대폰을 켜고 이렇게 검색하게 됩니다. "새벽에 임종하셨는데 고인 이송은 어떻게 해야 해?"
새벽이어도 24시간 장례 접수 창구에 연락하시면 이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인은 허가된 운구차나 사설 구급차로만 모실 수 있고, 차를 부르기 전에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그 서류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임종하신 장소에 따라 갈립니다. 병원과 자택이 다르고,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가 또 다릅니다.
지금 경황이 없으신 건 당연합니다. 순서만 알면 오늘 밤에 하실 일은 많지 않습니다. 서류 안내부터 차량 배정까지, 접수 전화에서 한 번에 진행됩니다.
1. 새벽에도 접수가 되나
됩니다. 고이 긴급 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가입해 둔 상조가 없어도 접수됩니다. 비용은 장례를 마친 뒤 실제 사용한 항목만 정산합니다.
미리 준비해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다. 여쭙는 건 고인이 계신 곳과 지금 상황 정도인데요, 접수가 끝나면 10분 안에 담당 장례지도사를 정해 드립니다. 지도사는 구급차와 함께 임종 장소로 출발하고, 이동하는 동안 장례를 치르실 지역의 빈소 현황을 확인합니다.
새벽이라고 이 순서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거리와 시간대에 따라 다르니, 접수하실 때 예상 시간을 함께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고이가 진행한 장례의 장례식장 입구
2. 임종 장소에 따라 먼저 할 일이 갈립니다
| 임종 장소 | 먼저 할 일 | 나오는 서류 |
|---|---|---|
| 병원 입원 중 | 담당 의사에게 발급 요청 | 사망진단서 |
| 응급실 도착 후 | 담당 의사에게 발급 요청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 자택 | 119 또는 평소 진료받던 병원에 연락 | 사체검안서 |
| 사고·원인 불명 | 119와 경찰에 신고 | 사체검안서 + 검시필증 |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서류가 그 자리에서 나오므로 이송 준비가 가장 빠릅니다. 병원 안 장례식장을 그대로 쓸지 다른 곳으로 모실지만 정하시면 됩니다.
자택은 다릅니다. 의사의 검안 없이는 장례식장 입실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자택으로 오거나, 고인을 병원으로 모셔 검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이송부터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검안만 받으면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고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임종은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검안서가 발급되고, 경찰의 인도 지휘서가 있어야 장례식장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부검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인 장례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 경우에는 검시필증도 함께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서류는 처음에 넉넉히 떼어 두세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는 최소 7부입니다. 한 장이면 될 것 같지만 제출할 곳이 계속 나옵니다.
| 서류 | 부수 | 제출처 |
|---|---|---|
|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 7부 이상 | 장례식장, 장지, 금융기관, 사망신고 |
| 검시필증(사고사) | 3부 | 장례식장, 장지, 주민센터 |
사망진단서는 원본만 효력이 있습니다. 복사해서 내면 처리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원본으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모자라면 병원에 다시 가야 하는데, 발인을 앞두고 그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4. 개인 차량으로는 모실 수 없습니다
가족이 직접 모시고 싶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은 알지만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고인을 모실 수 있는 차는 법적으로 허가받은 전용 운구차와 사설 구급차, 두 가지뿐입니다. 차량 섭외는 접수 때 구급차 배정으로 같이 처리되니 따로 알아보실 일은 없습니다.
5. 어느 장례식장으로 모실지 정해야 출발합니다
이송은 목적지가 정해져야 시작됩니다.
접수 통화에서 장례를 치르실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지도사가 그 범위의 빈소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이송 목적지를 잡아 드립니다. 장례식장마다 전화를 돌려 확인하는 수고를 대신하는 셈입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고인의 주민등록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있어야 관내 요금을 받고요. 고인이 관외에 계셨더라도 직계 자녀의 거주 기간에 따라 일부 항목만 준관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안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빈소 임대료는 빈소 크기와 임대 시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목적지를 정하는 통화에서 임대료 수준까지 같이 물어 두시면 예산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태별 비용은 고이 장례 형태별 비용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고이 실제 입관 준비 현장
6. 안치가 끝나면 바로 해야 하는 일
고인을 안치실에 모신 직후에 빈소를 정하고 화장장을 예약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날 안에 끝나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화장장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가 먼저 차면 발인이 하루 밀립니다. 그래서 지도사가 남은 자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예약을 진행합니다. 이때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니 떼어 두신 원본을 챙겨 두세요.
가입한 상조가 없는 상태에서 그날 처음 연락하셔도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 경우의 접수 방법은 가입 없이 전화로 바로 이용하는 장례 서비스에 정리해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