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절차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절차 | 고이장례연구소

최초 작성일 2026-10-02
최종 업데이트 2026.10.02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절차 | 고이장례연구소
✓이 콘텐츠는 2026년 10월에도 유효함을 고이장례연구소 콘텐츠팀에서 검수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으로 모시기 전에 임종하신 장소에 따라 먼저 연락하시고 서류를 발급받으실 절차가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자택이라면 112에 신고해 검안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종하신 장소별로 먼저 연락할 곳이 나뉘고 이 서류가 있어야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실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으신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드릴 수 있도록 고이장례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임종하신 장소별로 먼저 연락할 곳

임종하신 장소먼저 연락할 곳발급받을 서류
병원 입원 중담당 의사사망진단서
응급실 도착 뒤담당 의사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요양병원담당 의사 또는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사망진단서
자택112, 응급 상황으로 보이면 119검안한 의사가 발급하는 사체검안서
사고·원인 불명119와 112사체검안서와 검시필증

자택에서는 검안을 마쳐야 고인을 장례식장에 모실 수 있고, 검안은 1시간 안팎 걸립니다. 112에 신고하시면서 상조회사에도 함께 연락하시면 검안 직후 이송을 시작합니다. 사고로 돌아가셨거나 원인을 알 수 없으면 경찰 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하고, 검시필증까지 발급돼야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2.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차이와 발급 부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돌아가셨을 때 발급되는 서류가 사망진단서입니다. 진료를 받지 않고 돌아가신 고인을 검안해 임종을 확인한 서류는 사체검안서입니다. 두 서류는 장례식장 제출에서 효력이 같습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에서 48시간 안에 돌아가셨다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담당 의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어려우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보고 발급합니다.

요양병원도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일반 병원과 같습니다. 서류는 여러 곳에 내야 해서 최소 7부 받아 두셔야 합니다.

3. 임종 접수 이후 절차

이송차량은 접수와 함께 임종하신 장소로 출발합니다.

알려주실 내용안내 항목
임종하신 장소이송차량 배차와 도착 시각
서류 발급 상태안치실에 모실 수 있는 시각
장례를 치르실 지역빈 빈소가 있는 장례식장 확인

안치한 뒤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 모시기 어려워서 장례식장은 안치 전에 정하셔야 합니다. 임종하신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할지는 병원 밖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순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고이와 함께하는 임종 직후 절차

임종 직후에는 이송차량 배차와 빈 빈소 확인, 화장장 예약을 경황이 없는 중에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화장장 예약이 늦어지면 장례가 4일장이나 5일장으로 길어질 수 있고, 그만큼 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이장례연구소는 전화 한 통으로 이 일을 대신 진행해 드리고, 노잣돈 같은 부당한 비용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가격 정찰제로 전 품목 가격을 공개하고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100% 공제합니다.

아직 여유가 있으시다면 미리 상담하시면서 모실 장례식장을 두세 곳 알아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종 당일 한 곳에 빈 빈소가 없어도 바로 다른 곳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미리 상담하신 내용은 모두 기록해 두기 때문에, 상황이 생기면 24시간 고객센터 1666-9784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미 임종하셨다면 가입해 두신 상조가 없어도 고이장례연구소에서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부터 해야 하고 어디에 연락해야 해?

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담당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자택이라면 112에 신고해 검안을 받으셔야 하며, 사고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임종은 119와 112에 함께 신고하십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실 수 있습니다. 장례를 맡길 상조회사 접수는 서류를 기다리시는 동안 함께 진행하셔도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임종하시면 사망진단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담당 의사가 발급합니다. 요양병원도 의료법이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일반 병원과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어려우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보고 대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진료받던 환자가 돌아가시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진료 없이 돌아가신 고인은 검안한 의사가 사체검안서를 발급합니다. 두 서류의 서식은 하나여서 장례식장과 금융기관 제출에서 효력이 같으니 어느 쪽이든 최소 7부 받아 두셔야 합니다.

자택에서 돌아가시면 119와 112 중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

임종이 확인된 상태라면 112입니다. 경찰 확인을 거쳐 검안한 의사가 사체검안서를 발급하며 검안은 1시간 안팎 걸립니다. 아직 응급 상황으로 보이시면 119가 먼저입니다. 평소 진료받으시던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에 검안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고이
작성자고이장례연구소 콘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