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항목 | 사용료 내역 |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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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개인단(1구) | 관내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500,000 원 |
관외-개인단(1구) | 관외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망한 배우자 | 1,000,000 원 |
관내-개인단(태아, 1구) | 관내 : 사산일 기준 모(母) 또는 부(父)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 | 500,000 원 |
관내-개인단(외국인, 1구) | 관내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500,000 원 |
관내-무연고단(1구) | 관내 :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6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 0 |
관내-부부단(1구) | 관내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 750,000 원 |
관외-부부단(1구) | 관외 : 배우자 중 1명의 골분이 부부단에 봉안되어 있는 상태로 관내 자격이 없는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하여 부부단에 함께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 | 1,50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