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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함백산추모공원(봉안)
상세 예상비용, 할인 안내
0~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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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지에 따른 공설장지 이용 가능 여부

2

국가유공자 공설장지 이용 가능 여부

3

기초생활수급자 공설장지 이용 가능 여부

사용료 항목사용료 내역요금
관내-개인단(1구)관내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500,000 원
관외-개인단(1구)관외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망한 배우자1,000,000 원
관내-개인단(태아, 1구)관내 : 사산일 기준 모(母) 또는 부(父)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죽은 태아500,000 원
관내-개인단(외국인, 1구)관내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500,000 원
관내-무연고단(1구)관내 :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6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0
관내-부부단(1구)관내 :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시(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ㆍ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750,000 원
관외-부부단(1구)관외 : 배우자 중 1명의 골분이 부부단에 봉안되어 있는 상태로 관내 자격이 없는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하여 부부단에 함께 봉안하고자 하는 경우1,5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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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함백산추모공원(봉안) 예상 비용 안내 - [장례의 모든 것, 고이장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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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1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