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비용을 줄이려면 빈소와 음식을 조문객 수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인 주소지 관내 화장장과 공설 장지, 장례용품 가격 또한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수십만~수백만 원 단위로 줄일 수 있는 장례 비용들입니다. 또한, 상속세 장례비 공제 최대 1,500만원, 수급자 가구의 장제급여 80만원처럼 장례를 마친 뒤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례에 큰돈이 나가게 되어 장례 비용 줄이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인을 정성껏 모시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지만, 낭비되는 항목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남은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1. 장례 비용에서 절약할 수 있는 항목과 예상 절감 금액
| 절약 항목 | 세부 항목 | 예상 절감 금액 |
|---|---|---|
| 빈소·음식 | 조문객 수에 맞는 평형, 음식 1인당 3만원 내외 | 빈소 평형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
| 화장·장지 | 고인 주소지 관내 화장, 공설 봉안시설·자연장지 | 화장 최대 88만원(서울시립 관내·관외 차이), 장지 1,000만원 이상 |
| 장례용품 | 계약 전 품목별 가격표, 미사용 품목 공제 | 품목당 수십만~수백만 원 |
| 장례 뒤 받는 돈 | 장제급여, 상속세 장례비 공제 | 현금 80만원, 공제 최대 1,500만원 |
어느 상조를 이용하시든 조문객 수와 장례식장 조건을 반영한 예상 총액을 먼저 알고 계셔야, 견적서의 항목별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2. 빈소 평형과 음식 주문을 조문객 수에 맞추는 기준
조문객 100명 안팎이면 50평 안팎 빈소로 충분합니다. 최근에는 조문객 수가 줄어, 장례식장에 마련된 큰 빈소를 그대로 쓰면 필요 이상의 대관료를 내게 됩니다.
조문객 100명 안팎이면 50평 안팎 빈소로 충분합니다
| 빈소 규모 | 동시에 앉는 인원 | 3일장 빈소 사용료 |
|---|---|---|
| 50평 안팎 | 4인 테이블 10~20개 | 50만~150만원 |
| 90평 이상 | 4인 테이블 20개 이상 | 300만원 이상 |
음식은 기본 30~50인분에 100만~150만원 정도이고 조문객이 오시는 만큼 추가하는 구조라, 조문객 100명이면 1인당 3만원 내외 기준으로 300만원 안팎입니다.
3. 고인 주소지에 따른 화장료 차이와 장지 선정
화장은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내 화장장으로 예약합니다.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 기준으로 관내(서울·고양·파주) 12만원, 관외 100만원입니다. 서울시립은 고인의 주소지로 관내 여부를 정하고,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돌아가셨어야 관내 요금이 적용됩니다. 임종하신 병원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관내 여부의 적용 기준은 화장장마다 다릅니다. 예약 전에 이용할 화장장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화장 예약 방법은 화장장 예약하는 법에 따로 있습니다.
장지도 고인 주소지에 따라 안치 자격과 요금이 달라지고, 사설 장지는 공설 봉안당·자연장지보다 1,000만원 이상 더 비쌀 수 있어 계약 전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지까지 포함한 예상 비용은 고이장례연구소의 간단한 견적에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장례용품에서 과도한 지출을 막는 방법과 계약 전에 확인할 비용
장례용품에는 권장소비자가가 없어서, 계약 전에 품목별 가격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등급에 따라 가격 범위가 넓어, 어느 등급으로 진행할지 미리 정해 두면 장례 중에 결정할 일이 줄어듭니다.
| 품목 | 기본형 가격 | 등급에 따른 가격 범위 |
|---|---|---|
| 화장용 관 | 15만~25만원 | 재질과 시설에 따라 다름 |
| 수의 | 15만원 이상 | 등급에 따라 300만원까지 |
| 유골함 | 15만원 이상 | 재질과 시설에 따라 차이가 큼 |
선불제 상조든 장례식장 직접 진행이든 패키지 구성표에 관·수의·유골함이 어느 등급으로 들어가는지가 총액을 정합니다. 품목별로 줄이는 요령은 장례 비용 줄이는 법 핵심요약에 정리돼 있습니다. 시설별 관·수의 단가는 상조 추가금, 더 내게 되는 돈 세 가지와 막는 법에 있습니다.
고이장례연구소는 가입비와 월 납입금 없이 장례를 마친 뒤 실제 쓴 항목만 정산하는 후불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 품목의 단가를 공개하는 정찰제라 안 쓴 품목은 100% 공제하고, 현장에서 추가 결제를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환불합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는 장례라면 빈소 없이 치르는 무빈소 장례도 있습니다. 무빈소 장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빈소 장례 안내에 있습니다.
5. 장례 뒤에 신청해서 받는 돈, 장제급여 80만원과 상속세 장례비 공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 고인의 장례를 치렀다면 장제급여 80만원이 현금으로 나오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가족은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장제급여는 장례를 마친 뒤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사망진단서와 장례비 영수증을 내고 신청하고, 상속세 장례비 공제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일반 장례비용(상조·장례식장) | 최대 1,000만원. 500만원에 못 미쳐도 500만원은 공제 |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 증빙 있는 금액만 최대 500만원 |
장례 중 받은 영수증은 장제급여 신청과 상속세 공제 증빙으로 그대로 쓰이므로 모두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빈소·음식, 관내 화장과 공설 장지, 장례용품 가격표, 장례 뒤 받는 장제급여와 상속세 공제는 조문객 수와 고인 주소지, 어느 장례식장을 쓰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족의 상황에 맞춰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무엇인지 고이장례연구소가 무료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