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나 장례 대행 업체 없이 유족분끼리 무빈소 장례를 치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례를 누가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고, 사망 뒤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다는 점과 화장 신고·사망신고만 적절히 이루어지면 됩니다.
무빈소 장례 절차는 조문객을 맞는 빈소와 접객실을 쓰지 않을 뿐, 고인을 모시는 과정은 일반 장례와 같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다고 고인을 소홀히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염습과 입관, 마지막 인사는 그대로 있고, 직접 치르실 때는 아래 순서와 항목을 유족분들이 챙기시게 됩니다.
1. 무빈소 장례가 이틀 동안 진행되는 순서
장사법에 따라 화장은 사망 뒤 24시간이 지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 당일에는 안치까지만 하고, 화장은 이튿날부터 가능합니다.
| 일정 | 진행 |
|---|---|
| 1일차 | 고인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심 · 사망진단서 발급 · 화장장 예약 |
| 2일차 오전 | 염습 뒤 입관식. 가족이 고인을 뵙고 마지막 인사를 나눔 |
| 2일차 오후 | 발인 · 화장(약 1시간 30분) · 봉안당이나 수목장 등 장지에 안치 |
원하는 날에 화장 회차가 없으면 하루 늘어 3일장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업체 없이 가족끼리 장례를 진행하는 방법
| 항목 | 직접 하시는 경우 | 상조가 하는 일 |
|---|---|---|
| 고인 이송·발인 운구 | 구급차나 장의차 업체 직접 호출 | 접수 전화에서 구급차·장의차 배차 |
| 안치실·입관실 계약 | 장례식장에 무빈소 진행 여부 확인 뒤 계약 | 무빈소가 되는 장례식장 확인과 예약 |
| 관·수의·유골함(목함) | 장례식장에서 낱개 구매 | 상조 서비스에 포함(고이 무빈소장은 목함 제공) |
| 염습·입관 | 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에게 요청 | 전담 장례지도사가 진행 |
| 화장장 예약·화장 신고 | e하늘에서 본인인증 뒤 직접 신청, 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 첨부 | 장례지도사가 사망진단서를 받아 대신 신청 |
| 장지 | 봉안당·자연장 시설 직접 확인과 계약 | 장례지도사가 시설 안내 |
직접 진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송 차량입니다. 고인이 병원 밖에서 임종하셨다면 의사의 검안을 받아 사체검안서가 나온 뒤에야 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임종 장소별 서류와 차량 순서는 새벽에 임종하셨을 때 고인 이송하는 법에 있습니다.
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는 장례 기간 내내 함께 있지 않고 염습·입관처럼 요청하신 절차에만 옵니다. 식장 계약과 용품 등은 유족분들이 직접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화장장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만 받습니다. 예약 화면 읽는 법과 관내·관외 요금은 화장장 예약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
장례를 누가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례지도사 자격 조항은 있어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고, 상조라는 말은 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어기면 |
|---|---|---|
| 화장 시기 | 사망 뒤 24시간이 지난 후에만 화장(장사법 제6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화장 신고 |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를 화장시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공설 화장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 제출(장사법 제8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신고 | 5만원 이하 과태료 |
사망신고와 화장 신고는 서류만 있으면 유족분이 직접 하실 수 있고, 조문과 신고서 서식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화장 절차 및 방법과 장례 후 절차에 있습니다.
4. 직접 장례 진행 시 확인해야 할 내용
무빈소 장례는 빈소 없이 안치실과 입관실만 쓰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안치실만 쓰는 계약을 받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진행하실 때는 아래 항목을 하나씩 검토하셔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왜 필요한가 |
|---|---|
| 무빈소를 받는 장례식장 | 무빈소 진행 여부와 안치실만 쓰는 계약 금액이 장례식장마다 다릅니다 |
|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 관내 화장장이 어디인지에 따라 화장료가 10만원대와 100만원 안팎으로 달라집니다 |
| 장지 | 봉안당, 자연장, 화장장 안 유택동산(무료) 가운데 어디로 모실지 정해야 합니다 |
직접 진행하시면 이 항목을 장례식장과 화장장, 장지 시설에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이장례연구소에 임종 전에 문의하시면 그 지역에서 무빈소를 받는 장례식장과 예상 시설비를 안내해 드리고, 진행 방식은 무빈소 장례 안내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정하시면 예상 비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직접 장례를 치르시는 경우 비용 변화
| 항목 | 직접 하시는 경우 | 금액 |
|---|---|---|
| 빈소 대여료·접객 음식·도우미 인건비 | 없음 | 0원 |
| 안치실·입관실 이용료 | 장례식장에 납부 | 50만~100만원 안팎(장례식장마다 다름) |
| 관·수의·유골함, 이송·발인 차량 | 장례식장과 업체에서 낱개 구매·호출 | 장례식장 단가표·업체 요금표 기준 |
| 화장료 | 화장장에 납부 | 관내 10만원 안팎 · 관외 100만원 안팎 |
직접 하시면 상조 비용이 빠지는 대신 용품과 차량을 하나씩 사고 불러야 해서, 지역과 장례식장, 고인 주소지 기준 관내 여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고이와 함께하시면 차량 배차와 용품 준비·관리를 전담 장례지도사가 맡습니다. 고이장례연구소의 무빈소장 159는 조문객 없이 간소한 장례를 진행하는 159만원 공식 패키지입니다. 장례지도사와 장의차량, 관·수의·목함 등 기본 용품이 포함됩니다. 화장 신고 같은 법적 절차부터 장례식장·화장장 예약과 용품 관리까지, 전담 상담원과 장례지도사가 막막한 상황에서 함께합니다. 품목별 정찰제라 부당한 비용을 유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100% 공제해 드립니다. 안치실 이용료와 화장료, 장지 비용은 별도입니다.
가입비와 월 납입금이 없는 후불제라 먼저 나가는 돈은 없고, 장례를 마친 뒤 실제로 쓴 항목만 정산합니다. 임종 전이라도 무빈소 장례 준비를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