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하신 장소와 장례식장이 멀어도 고인은 이송차량으로 바로 모실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지역의 장례식장을 먼저 정하고, 상조회사나 그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임종하신 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송차량이 갑니다. 이때 이송 비용은 관내 기본요금에서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 병원에서 임종하셨는데 장례는 서울에서 치르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다면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 사망진단서 받기
- 장례를 치를 지역과 장례식장 정하기(이송차량은 목적지가 정해져야 출발)
- 상조회사나 그 장례식장에 이송 요청하기
고이장례연구소의 장례지도사가 임종하신 장소, 장례를 치를 지역, 사망진단서 발급 여부에 따라 이송차량 배차와 도착 시각을 안내드립니다. 미리 가입한 상조가 없어도 당일 접수되고, 장례를 마친 뒤 실제로 쓴 항목만 요금에 포함됩니다.
1. 고인 이송 비용과 거리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
임종 후 고인을 모시는 고인이송차량은 관내 이송이 10만 원이고, 관외로 나가면 거리와 상황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발인 때 화장장까지 가는 리무진·장의버스는 200km까지 45만 원이고, 그 거리를 넘으면 1km당 2,000원이 추가됩니다. 먼 지역으로 모실수록 이 초과 거리가 함께 늘어나므로, 이송비와 발인 차량을 나눠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장례 치를 지역과 고인 주소지가 다를 때 화장 요금이 달라지는 기준
먼 지역으로 옮길 때 이송비보다 차이가 큰 돈이 화장 요금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에게 달리 부과할 수 있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의 2026년 대인 화장 요금은 서울·고양·파주 시민 12만 원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100만 원을 냅니다.
서울시립의 관내 판정 기준은 임종하신 지역이 아닌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입니다(임종일까지 6개월 이상 거주). 적용 기준은 화장장마다 다르므로 예약 전에 확인합니다. 가족이 사는 지역으로 모시면 장례식장은 가까워도 화장 요금이 관외로 바뀌므로, 장례를 치를 지역은 이송비와 화장비를 합쳐 비교해 정합니다.
3.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디로 모시고 무엇부터 하는지
고인이 요양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가족이 정한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십니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낼 수 있어 서류는 바로 나옵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어서 의사가 따로 와서 검안한 뒤에 서류가 나옵니다.
요양병원의 장례식장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치실이 없어 연락을 받은 직후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겨야 하는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새벽이나 공휴일의 이송 요령은 새벽에 임종하셨을 때 고인 이송하는 법에 있습니다.
4. 고이와 함께하는 원거리 이송과 장례 진행
지금 계신 병원과 장례를 치르고 싶은 지역을 알려주시면, 고이가 그 지역에서 고인을 모실 수 있는 장례식장과 이송 비용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 단계 | 고이가 맡는 일 |
|---|---|
| 접수 | 이송차량 배차와 도착 시각 안내 |
| 이송 중 | 도착 장례식장의 안치 여부와 빈소 현황 확인 |
| 안치 뒤 | 화장장 예약과 빈소·입관·발인 일정 진행 |
| 장례 뒤 | 실제로 쓴 항목만 후불 정산 |
이 시간에 정하실 일은 장례를 치를 지역 하나입니다. 어느 장례식장으로 모실지와 이송차량 배차는 접수 전화에서 배정된 장례지도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