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을 마치신 후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는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 신고의 방법, 기간, 신청 장소, 서류 등을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사람은 출생 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되고 사망 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제적됩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게 원칙이며, 사망 신고는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래에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청 장소, 신고서 작성 요령, 첨부해야 할 서류 등을 안내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망 신고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신고 의무자', 그리고 신고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신고를 할 자격이 되는 ' 신고 적격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아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고 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자의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적격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사망 신고는 아래의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는 필요 서류를 발급 받고 신고서를 작성한 뒤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망의 연, 월, 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 시각은 24시간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오후 10시 : 22시, 오후 12시 : 익일 0시) 사망신고서에 연, 월, 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 (서류를 받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할 수 있고, 지번의 기제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합니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자료 중 한 가지 : 사망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