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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세 절세방법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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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인가요?

보통 상속하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보험금을 고인의 재산으로 포함시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사망보험금을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망보험금이 다소 큰 금액이다보니 상속받는 재산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간주상속재산으로는 사망보험금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퇴직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세의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닌데요,

2.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여부 확인 방법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누가 보험료를 납부했냐에 따라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여부는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납부 대상인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경우
아버님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

2)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경우
어머님이나 자녀들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이 아님

즉,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누가 보험료를 납부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8조 2항>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 1항을 적용한다.

만약, 보험 계약자는 아버지인데 실제 납부는 다른 가족이 하여서 서류상 납부자가 아버지인 경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경우 실제 납부자가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망보험금 상속세 절세방안

사망보험금 상속세 절세방법은 상속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1억원
보험료 총 납부액5000만원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2500만원
유가족이 납부한 보험료2500만원
사망보험금 상속세율1억X(25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만약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었고, 납부한 보험료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 아버지 본인이 2500만원 납부, 유가족이 2500만원 납부하였다면 사망보험금 상속세율은 1억X(25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이 됩니다.

즉,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부모님과 함께 납부하거나, 상속인이 사전에 지속적으로 납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제 8조 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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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이장례연구소 콘텐츠팀
 
 
사망보험금 상속세 절세방법 - [고이 장례 가이드북]
이 글은 사망보험금 절세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1분 안에 알려드립니다.
2025.5.22 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