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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500만원 절세하는 방법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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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장례비 절세방법

장례 이후에도, 경우에 따라 장례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속세 관련, 장례비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필수적으로 사용한 비용 성격의 금액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장례비 공제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례비는 대표적인 상속세 공제항목 입니다

장례비는

일반장례비용과 봉안시설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례비
1) 일반장례비용 = 상조비용 + 장례식장 비용
2) 봉안시설비용 = 장지비용

장례비는 일반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등의 비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례비용은 상조비용, 장례식장 이용 비용, 장지 비용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사망일 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일반장례비용 공제

일반장례비용을 무조건적으로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만 합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 최소 5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일정한 금액 한도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과도한 장례비용 역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장례비용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합니다.

공제대상 일반장례비용은 지출 증빙이 있는 장례비용 중 최소 5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입니다

2) 봉안시설비용 공제

장지(봉안시설 혹은 자연장지) 비용도 장례비용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봉안시설에서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 때 매장하는 것은 봉안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에서 말하는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안시설 등의 금액도 일반장례비용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증빙이 첨부되어야하고 과도한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해보면,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공제액은 최대 500만원을 한도로 증빙이 첨부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례비
1) 일반장례비용 = 상조비용 + 장례식장 비용
최소 5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
2) 봉안시설비용 = 장지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매장비용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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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이장례연구소 콘텐츠팀
 
 
상속세 1500만원 절세하는 방법 - [고이 장례 가이드북]
이 글은 상속세 절세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1분 안에 알려드립니다.
2025.5.21 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