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법령 개정에 따라 여행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 / 변경 / 취소 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약금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번 고시가 시행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하여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선불 상조의 여행상품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이번 고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상조해지 시 정확히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선불 상조의 여행상품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하게 됩니다.
여행시기 확정 전 | 해약환급금 = 납입금 - 관리비(5%) - 모집수당(10%) |
---|---|
여행시기 확정 후 | 해약환급금 = 납입금 - 관리비(5%) - 모집수당(10%) - 계약해제 손실금 |
***모집수당이란 상조 신규가입 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때 적용되는 법령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데요,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0%, 여행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 5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 공제율 | |
---|---|---|
여행 30일 전 취소 | 납입금 - 관리비(5%) - 모집수당(10%) - 0% | 15% |
여행 당일 취소 | 납입금 - 관리비(5%) - 모집수당(10%) - 최대 50% | 15~65% |
즉, 여행시기 확정 후 해약환급금은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5%) - 모집수당 (10%) - 계약해제 손실금 (최대 50%)
최대 65%까지 공제됩니다.
개정 전에는 대금 완납 및 여행일자 확정 후 출발 15일 전 계약 해제시, 계약 당시 상품가격이 아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가격 기준으로 위약금 38%를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개정 후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계약당시 상품가격에서 관리비 & 모집수당 15% 공제를 제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제 15% 를 합산하여 최대 30%까지 밖에 공제하지 못합니다.
소비자 A는 총 계약대금 360만원인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월 3만원씩 120개월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120개월 완납 후 2개월 뒤 예정인 국외여행상품을 확정하고, 출발 1개월 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 환급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360만원 (납입금 누계)
-18만원 (관리비 누계 5%)
-36만원 (모집수당 10%)
⇒ 해약환급금 306만원
소비자 B는 총 계약대금 360만원인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여 월 3만원씩 120개월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120개월 완납 후 2개월 뒤 예정인 국외여행상품을 확정하고, 출발 9일 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 환급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360만원 (납입금 누계)
-18만원 (관리비 누계 5%)
-36만원 (모집수당 10%)
-제공시기 확정 후 위약금 (78만원)
⇒ 해약환급금 234만원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적립식 크루즈 상조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