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례혜택은 아래 4가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장례의 경우 사망신고를 하실 때 장제비 지원 신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장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장제비는 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수급자 장제비 급여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이며 1구당 80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전국 화장장 이용료 면제(지역 상관 없음)입니다. 다만, 매장으로 고인을 모시는 경우 이용료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외지역에서 화장을 하실 경우 오전시간에는 불가능하고, 오후 늦은 시간에만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유선으로 정확히 확인하시어 장례일정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장례식장 시설 비용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치실 사용료, 빈소 이용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명목상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장례식장 비용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도립, 시립 의료원 장례식장의 경우 일부 비용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면제 여부는 직접 문의하시거나,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화장 후 장지로 모실 때, 관내지역 시립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립 납골당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장례의 경우 장지 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무료로 유골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장장에 붙어있는 유택동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유택동산의 경우 공동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화장 후 공동함에 유골을 붓는 것으로 장례를 마무리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 4가지 외에도, 상조 비용을 지원받으신다면 장례 비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상조 비용을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고이는 '고인을 온전히 추모하는 것'이 장례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공급자 간의 장례정보 격차 해소를 통해 올바른 장례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미리 장례를 준비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