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장례란 무연고 시신을 장례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연고 시신'이란 아래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무연고 시신의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사법에서 정한 "가족대신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의 구체적인 예시를 아래 네 가지 경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로, 사실상의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고 (주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객관적 요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부상으로 친자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실제 장사법 제2조 16호 가목(배우자) 내지 바목(형제,자매) 관계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배우자) 내지 사목(사망하기 전에 치료 또는 보호 관리하고 있던 행정기관 장)에 해당되지 않는 친족관계, 예시로 조카나 며느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실질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유대관계, 지속적 간병이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분 | 확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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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 - 실제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 (주민등록 세대 분리 여부로 판단하지 않음) - 상호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 - 결혼식 사진이나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 공동명의의 자산 취득 및 공동 지출 등 경제적 공동체 |
사실상 동거, 지속적 돌봄 등 | 정기적 생활비 등 사적 이전 입금 내역, 병원비•간병비 등 지급 내역, 지속적으로 사망자 돌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공적자료 | 친족관계 등 증빙서류, 공증문서 및 유언장 |
사실관계 소명자료 및 확인서 | 평소 교류 내역 (편지, 사진, 통화내역 등), 읍•면•동장 및 통•이장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
무연고자 장례 주관자 지정은 사망자 의사를 존중하고 사망 후 장례절차, 방법 등에 대한 생전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됐는데요,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자 장례 주관자의 구체적 예시의 경우 사망자가 생전에 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을 통해 사후 자신의 장례 주관자로 지정한 경우 무연고자 장례 주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타 장사법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친구, 이웃, 같은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 활동 등에 다라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무연고자 장례 주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연고자 장례 주관자의 경우 증빙서류 및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적자료로는 공증문서 및 유언장, 사실관계 소명자료 및 확인서로는 평소 교류 내역(편지, 사진, 통화내역 등), 읍•면•동장 및 통•이장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자가 장례 주관자를 지정할 경우 무연고자 장례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