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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기증 후 유골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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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신기증이란

시신기증이란 유언에 따라 사망 후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기증은

  • 1. 자발적인 본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 2.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 3. 등록한 후에도 강제성이 없으며 취소 가능합니다.

2. 시신기증 절차

시신기증 절차

생전에 시신기증을 원하는 대학에 시신기증자로 등록합니다. 기증을 원하는 본인이나 가족이 대학교에 연락하시어 특정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면 시신기증자가 됩니다.

<시신기증에 필요한 서류>

  • 1. 자신의 서명이 날인된 시신기증 서약서
  • 2. 가족동의서
  • 3. 기증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4. 증명사진

시신기증 가족 동의
*시신기증 시 가족 동의가 필요한 이유

생전에 시신 기증 등록을 해두어도, 기증인이 돌아가신 후 실제로 그 뜻을 실행하는 것은 유가족입니다. 따라서 유가족의 반대가 있으면 시신기증은 실행되지 않고 남기신 뜻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신기증 등록 할 때 미리 가족들을 설득하셔서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후 시신기증 절차

돌아가셨을 때는 시신기증 등록증 뒤의 전화번호로 연락해주시면 해당 대학교 직원이 방문하거나,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이때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3. 시신기증 장례절차

시신기증 장례절차

유가족이 빈소를 차려 조문객을 받길 원할 경우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돌아가신 후 24시간 안에 시신기증을 하기로 한 대학교에 모시거나, 냉장 시설이 된 장례식장에 안치한 상태로 장례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신을 해당 대학교로 모시는 비용은 대부분 대학교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빈소를 차려 장례식을 하거나, 다른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은 유가족 부담입니다.

시신기증 장례의 경우, 시신을 대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발인도 없고 장지로 모시는 과정도 없습니다.

4. 시신기증 후 유골

시신기증 유골

시신기증을 받은 대학 측에서 해부 실험이 끝나면 (대략, 1~3년 후) 화장 후 유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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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이장례연구소 콘텐츠팀
 
 
시신기증 후 유골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 [고이 장례 가이드북]
이 글은 시신기증, 시신기증 장례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2025.5.14 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