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은 뇌사 시 장기기증과 생존 시 장기기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뇌사는 사고 또는 질환으로 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자발호흡이 소실되어 인공호흡기로 호흡하며,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 수일~수주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심장, 신장, 간장, 폐, 췌장, 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손/팔/다리 안구를 기증할 수 있고, 이를 이식하여 장기기능 부전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 후 동의가 있을 시 조직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신장 정상인 것 2개 중 1개, 간장, 췌장, 췌도, 소장, 폐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 시 장기기증의 경우 수술 시간은 대략 6~8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이 끝나고 가족 면회를 한 후 장례식장 안치실까지 기증자의 시신을 모셔다드립니다.
인체 조직기증의 경우 15시간 이내에 기증 절차가 마무리 되고 염습 후 입관하여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 안치실까지 시신을 모셔다 드립니다.
안치실까지 모셔진 후 일반적인 장례와 같이 장기기증 장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가는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함)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신청에 따라 사회단체 등에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합니다.
2) 장기가 법률에 따라 이식하기 적합하지 않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뇌사자로서 장기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증자 유형 | 지원종류 | 지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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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한 경우 | 장제비 | 택1 | 360만원 |
진료비 | 실비(상한 180만원) | ||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 540만원 | ||
사회단체 등에 기부 | 540만원 | ||
기증하지 못한 경우 | 장제비 | 360만원 |
장기기증 장제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장기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비용을 장기기증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A. 장기의 적출 수술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행한 공여 적합성 확인진단 비용은 장기기증 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