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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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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연명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어요.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자신이 임종을 맞이할 때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 직전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들에 대해 미리 거부 등록을 해 놓는 것이죠.

최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신청자가 2백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요.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정인 만큼 매우 중요하고, 또 본인의 의사가 개입되어야 하는 판단입니다.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분이라면, 또 궁금한 분이라면 고이가 정리해 놓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기타 주의 사항에 대해 1분 알아 보세요.

좋은 죽음, 주체적인 죽음을 위한 제도, 왜 도입되었을까요?

  1. 자기결정권 존중
    누구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치료 방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본인의 이사를 넘어서는 생명 연장에 대한 거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가족의 부담 경감
    말기 환자의 치료 여부를 두고 가족들이 갈등을 겪거나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적 갈등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력 발휘가 어려운 점 알고 계셨나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골자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지 8년째 입니다. 이제 주체적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기대감이 형성된 바와 달리, 연명의료 중단 사례의 90%는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서울대병원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 사례 분석).

무엇보다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더라도, 의료진 2인 이상이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임종 과정이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기 상태와 임종 과정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망 징후가 포착되다가도 집중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말기 암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체온, 호흡, 맥박 등 활력 징후가 어느 정도라도 유지되면 임종 과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박중철 교수님에 따르면 “몇 가지 질환의 임종 과정을 판단하는 지침이 있긴 하다”며, “혈압, 산소 포화도, 환자의 의식 등이 기준인데 약의 효과로 혈압만 올라도 임종 과정이라 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시점을 수일 앞당기는 데 그칠 뿐”이라며 “그 전에 반혼수상태의 환자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걸 지켜본 가족들이 먼저 연명의료를 중단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연명치료중단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의료진이 ‘임종 과정’에 있다고 환자를 판단하는 절차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1단계).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단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합의를 통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2단계).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을 합니다.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1단계)과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확인(2단계)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임종 및 장례 준비

연명의료를 중단한 즉시 모든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수주일까지 생명력을 발휘하시다 생을 떠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임종까지 마음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장례를 어떻게 진행할지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경황이 없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임종 전 상조 회사 또는 장례식장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사망 후 앰뷸런스의 호출 및 시신의 안치 등 장례 전체 과정에 대해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제적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목돈의 부담을 줄이고 원스톱으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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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이장례연구소 콘텐츠팀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 [고이 장례 가이드북]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자신이 임종을 맞이할 때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히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 직전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들에 대해 미리 거부 등록을 해 놓는
2025.7.23 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