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법제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참고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가 지급되거나 그 밖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 원입니다. 다만,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장지원 신청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제보조비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미리 장례를 준비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