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망 장소, 원인에 따라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1) 사망진단서 :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발급 받는 사망 증명서
(2) 사체검안서 : 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받지 않고 돌아가신 고인의 신체를 검안(검증)하여 사망을 확인하는 증명서
(3) 검시 필증 : 의사와 검사가 시신을 검안하여 유가족에게 인계할 때 발급하는 사망 증명서
(1) 병원 입원 중에 돌아가신 경우 : 사망진단서
(2) 응급실에 도착해서 돌아가신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 사체검안서
(1) 사고 후 응급실에 도착해서 돌아가신 경우 : 사망진단서 + 검시필증
(2) 사고사로 돌아가신 후 발견된 경우 : 사체검안서 + 검시필증
(3) 기타 사유 및 사인 미상(불상)의 경우 : 사체검안서 + 검시필증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는 장례식장, 장지, 금융기관 등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니, 최소 7부는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검시필증은 장례식장, 장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3부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미리 장례를 준비하고 싶어요.
최고급 장례 용품 계약금만 미리 내고 프리미엄 가입